약관 및 보상기준

제1장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공제계약자(“연구주체의장”,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합니다) 사이에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이하 “공제가입증서라 합니다)에 기재된 “대학 · 연구기관 등”의 연구활동종사자(피공제자)가 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안전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연구주체의 장을 말합니다.

나. 피공제자 : 공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 공제가입증서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안전원이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수익자 : 공제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안전원에 공제급여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상한도액 : 안전원과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 중 제13조(공제급여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안전원이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나. 상해 :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다. 장해 :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별표1 후유장해등급별 보상금액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공제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안전원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안전원의 창립기념일을 제외합니다.

4. 기타 용어

가.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실”, “연구활동”, “연구주체의 장”,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사고”라 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습니다.

나.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관계를 말합니다.

다. “의료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호송

8) 의지(義肢) · 의치(義齒), 안경 · 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

제2장 공제급여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안전원은 피공제자가 제20조(공제료 및 안전원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공제기간 내에 과실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 자기 또는 다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그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조(요양급여)

① 안전원은 피공제자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의 직접 원인으로 질병에 걸려 치료(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사를 포함)를 받은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피공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하며, 간병인 급여의 경우 별표2 간병인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안전원은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상급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하였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③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할 다수의 보험 및 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계약이 부담할 금액에 대하여 추후 정산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다른 보험 및 공제계약과 추후 정산할 수 있도록 안전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협력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 의료비의 항목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2.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도재전장관, 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牙)]에 드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3.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4.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급합니다

5. 의지(義肢)ㆍ의치(義齒)ㆍ안경ㆍ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합니다.

6. 호송비는 필요 타당한 실비를 지급합니다.

제5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공제자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그 상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안전원은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공제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으므로 인하여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이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6조(장해급여)

안전원은 피공제자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직접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공제가입증서 상의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별표1 후유장해등급별 보상금액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제7조(유족급여)

① 안전원은 피공제자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유족급여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의 경우는 아래의 각호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항의 ‘사망’의 원인 및 ‘유족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8조(장의비)

안전원은 제7조(유족급여)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피공제자 1인당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장의비를 그 장제를 지낸 자(법인 포함)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입원급여)

안전원은 피공제자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안전원이 정한 공제가입급액(최저 5만원/일)을 입원급여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지급 인정 기간은 입원일수 3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입원 1일로 보아 최대 30일 동안을 한도로 하며 사고별 피해자당 1회만 지급합니다.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안전원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공제자의 고의. 다만, 계약자나 피공제자의 연구목적상 의도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급여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4. 피공제자가 입은 상해가 직접원인이 되어 걸린 질병이 아닌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

5.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6.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안전원이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제11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전원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안전원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2조(공제급여의 청구)

① 계약자, 피공제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안전원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연구주체의 장의 사고경위서

5. 기타 수익자가 공제급여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6. 기타 안전원이 요구하는 증거자료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13조(공제급여 등의 지급한도)

① 안전원이 지급하여야 할 유족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장의비 및 입원급여는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각각의 한도로 합니다.

② 안전원이 두 종류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입원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합산한 금액

2.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입원급여를 합산한 금액

3. 후유장해가 발생한 자가 그 후유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장해급여, 유족급여(이미 지급한 장해급여를 차감한 금액) 및 장의비를 합산한 금액

제14조(공제급여의 지급절차)

① 안전원은 제12조(공제급여의 청구)에서 정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② 안전원이 급여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 급여 청구절차를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안전원은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안전원이 추정하는 급여의 50%상당액을 가지급 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공제급여의 지급사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안전원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15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안전원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도 효력을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장 계약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등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안전원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안전원이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4장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안전원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안전원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일정기간 단위의 나누어내는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안전원이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전원은 공제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공제가입증서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안전원은 회원의 가입 승낙 전에 규정 및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규정 및 약관을 교부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피공제자의 변경)

① 계약자가 피공제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공제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②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증가, 감소 또는 교체된 경우에는 안전원과 계약자간에 따로 약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안전원에 알려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당해 피공제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공제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공제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 공제료는 일 단위로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5장 공제료의 납입

제20조(공제료 및 안전원의 보장개시)

① 공제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입해야하며 안전원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안전원이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안전원이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공제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안전원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제6장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가입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안전원은 계약자, 피공제자 및 수익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2조(급여 청구권의 상실)

①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급여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공제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23조(공제료의 환급)

공제가입이 무효인 경우에는 본회에 납입한 회비의 전액, 효력 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회비를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환급합니다. 다만, 공제가입기간 중 피해가 발생하여 공제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당해 연도의 회비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7장 분쟁의 조정 등

제2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안전원에 설치된 공제급여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 피공제자(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26조(소멸시효)

공제급여 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7조(약관의 해석)

① 안전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안전원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안전원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28조(개인정보보호)

① 안전원은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급여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원은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급여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보험관련단체 및 다른 공제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안전원은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29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1장 수업료, 기숙사비 및 공단 부담금 지원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안전원은 연구실 안전공제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요양 급여가 지급되고 피공제자의 수업료, 기숙사비 및 공단 부담금 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보상합니다

수업료, 기숙사비 및 공단 부담금 관련 용어 정의

● 수업료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중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등록금)을 의미합니다.

● 기숙사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가 관리 및 통제의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학생을 위한 기숙시설을 의미합니다.

● 공단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공제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① 수업료 손실지원금

피공제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에 따라 15일 이상을 연속하여 입원하고 당 정규학기를 마지지 못하여 수업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된 수업료 손실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지원금 = 실제 납입한 수업료 – 반환받을 수 있는 수업료

②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피공제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15일 이상을 연속하여 입원하고 사용하던 기숙시설의 잔여학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된 기숙사비 손실에 대해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지원금 = 실제 납입한 기숙사비 - (기사용 기숙사비 + 반환받을 수 있는 기숙사비)

③ 공단 부담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공제자 및 공제가입 주체에게 청구하는 공단 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연구실사고에대한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납입한 ‘기숙사비 또는 수업료’란 보조금, 장학금 등의 기타 유사한 감면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2. 반환받을 수 있는 수업료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제2항 별표에 따른 금액입니다.

3. 기사용 기숙사비는 기숙사 이용 일 수를 납입금액대비 일할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4. 반환받을 수 있는 기숙사비는 기숙사 규정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의 환불 규정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실 안전공제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2장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피공제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규약에 따른 단체를 말합니다)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공제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공제 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의 경우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이 경우 공제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2종 또는 제3종 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단체구성원과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의 합의에 의하며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안전원이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의3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공제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공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공제가입증서를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공제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공제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제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공제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안전원은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피공제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공제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본회에 알리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대학(원)생은 학과별 전체인원을 가입한 학과에 한하여 추가 학적등록생의 경우 본 공제에 자동 담보되며 휴학이나 졸업 등으로 학적에서 제외된 경우 담보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연구원(보조원)의 경우 기존 인원과 변경되어 채용된 경우 총장·기관장 공문으로 증명 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공제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공제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공제자의 공제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공제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공제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원은 동일학교에 진학 예정인 피공제자가 연구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 전일까지 기존 계약의 변경없이 보장합니다.

④ 본회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공제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 따라 피공제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 교체 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공제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공제기간(피공제자 교체 전 계약의 공제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합니다.

제4조 (적용상의 특칙)

안전원은 계약자에게만 공제가입증서를 교부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3장 공제료 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공제료의 정산)

① 안전원은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공제료를 정산합니다.

② 안전원은 특별약관 제3조(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증가 · 감소 또는 교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명부를 비치하여 본회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공제료 정산기간)

공제료 정산기간은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하며 정산일 기준 공제가입 대상자 현황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공제료의 정산방법)

공제료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계약 만료일에 피공제자 정보의 변경에 관한 서류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공제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본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안전원은 공제기간중이나 공제기간 만료 후 공제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안전원은 공제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공제료를 기준으로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 휴유장해등급별 보상금액

등급 보상금액 신체장애
1급 20,000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8,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6,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4,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12,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동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10,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8,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동의 말소리를 일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리스프링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기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8급 6,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4,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림

8. 한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히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0급 3,75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눈끼물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3. 코에 중증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5.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기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3.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4.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님은 사람

11급 3,000만원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뒤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8.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음 사람

12.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2급 2,500만원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징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4.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8. 쇄골 · 흉골·늑골 ·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3.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2,0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3. 한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중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급 1,250만원

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비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밀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 이상,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항상 간병을 받아야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외의 일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항상간병 또는 수시간병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탕한 기간으로 한다.

10.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 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1. '신경계동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동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동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經渡)의 단마비(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13.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홍복부 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의 홍복부 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흥복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6.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가.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나.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다.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17. 상기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2 간병인 급여 지급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 지급기준(액) 비고
간병인 급여 41,170원/일 ~ 82,190원/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간병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준용

보상 절차

01 02 03
사고접수/처리 사고조사 이의신청
사고발생 조사자 구성 재심사청구
사고접수 현지실사 재심
중대사고 현장확인 공제급여심의위원회
YES
NO 확인 OK
신청서접수/검토 신청서접수/검토 결정통지
보상금결정/송금 보상금결정/송금 종결
사고발생 시 치료 완료 시

사고상황통보 양식 제출

- 사고원인 육하원칙 작성

- 권역별지부 이메일 접수

- 권역별지부 팩스 및 유선접수

공제급여 청구서 제출

- 개인정보동의서 서명 제출

- 청구인(피공제자) 서명 날인

- 계약자(연구주체의장) 직인 날인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접수

- 전자문서 접수

(정부산하기관 및 위원회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제급여 청구시 필요 서류

연구실 사고발생 시 “사고상황통보" 양식을 작성하여 본회로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급여종류 서류명 비고(발급기관 등)
공통서류

• 공제급여청구서(전 항목 기재)

• 사고경위서(육하원칙 따라 상세히 작성)

• 사고상황통보

• 재학(직)증명서

소속기관

• 통장계좌사본(피공제자)

• 신분증(피공제자)

• 진단서(질병분류 포함)

피공제자
요양급여

• 진료비영수증

의뢰기관
입원급여

• 입퇴원확인서

• 상급병실사용확인서(상급병실 사용 시)

장해급여

• 후유장해진단서(대학병원 · 종합병원 발급)

유족급여

• 사망진단서(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이혼 및 재혼, 입양 및 친양자 관계 등이 있는 경우, 적용시점 : 08.1. 1 이후)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관할구청 등
장의비

• 매장 · 화장 신고증명서

지원금

• 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신청서

• 수업료 및 기숙사비 납부확인서

• 수업료 및 기숙사비 환불내역서(확인서)

소속기관

연구실안전공제(보험) 청구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