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방향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렬 제15조에 정확히 부합하는 맞춤형 공제상품
ㆍ공익적 사회보험 특성 적극 반영
ㆍ대학 연구활동종사자의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
▶ 적용 대상
대학 · 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 대학원생,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적용대상 제외
▶ 보상 기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 질병 · 후유장해 · 사망 등 생명 및 신체 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 과실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 보상(무과실 책임법리)
▶ 보상내용(보험가입금액)
① (유족 · 장해급여) 2억원 이상 선택상품
ㆍ가입금액 : 3 · 4 · 5억원으로 증액가능
ㆍ담보항목 : 유족급여 사망 · 장해급여 후유장애
ㆍ지급기준 : 유족급여는 장해급여 지급액 차감 후 지급
② (요양급여) 5천만원 또는 1억원 중 선택상품
ㆍ담보항목 : 부상 · 질병 시 의료비
ㆍ지급기준 : 의학적 소견에 따른 치료범위에 한함
③ (입원급여) 1일 5만원
ㆍ담보항목 : 치료를 위한 입원
ㆍ보상한도 : 3일 초과 일부터 30일까지, 최대 150만원
ㆍ지급기준 : 요양급여와 별도로 지급, 1인당 1사고에 보상한도 적용
④ (장의비) 1천만원
ㆍ담보항목 : 사망 후 실제 장제를 지낸 경우
ㆍ지급방식 : 장제를 지낸 자(법인포함)에게 일시지급
ㆍ지급기준 : 유족급여와 별도로 지급
⑤ 회원서비스(추가보상) (*15일 이상 연속입원 시)
ㆍ수업료 손실 지원금 : 정규학기 미수료, 손실액 발생 시 100만원
ㆍ기숙사비 손실 지원금 : 잔여학기 사용불능, 손실애 발생 시 30만원
ㆍ공단 부담금 지원 : 요양급여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