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압가스 분류 체계
특정고압가스 20종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특수고압가스 |
SiH4, B2H6, AsH3, PH3, H2Se, GeH4, Si2H6, AsF5, PF5, PF3, NF3, BF3, SF4, SiF4(14종) 자기발화성, 자기분해성, 맹독성이 강한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가스 |
|||||
특정고압가스 | SiH4, Si2H6, B2H6, AsH3, PH3, H2Se, GeH4, PF5, PF3, SiF4, SF4, AsF5, H2, C2H2, O2, NH3, Cl2, 천연가스(20종) | |||||
일반고압가스 |
압축 1 MPa(액화 0.2MPa) 이상의 모든 가스 |
2) 일반고압가스의 가스 특성별 분류
1. 가스용기는 가능한 외부 용기 보관실에 저장한다.
2. 가연성가스 및 산소의 충전용기 보관실의 벽은 그 저장설비의 보호와 그 저장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가연성가스의 충전용기보관실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難燃材料)를 사용한다. 다만, 액화암모니아 충전용기 또는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보관실 지붕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가연성가스의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곳에는 강제환기시설을 설치한다.
1)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경우 가스의 성질, 처리 또는 저장하는 가스의 양, 설비의 특성 및 실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갖고 또한 바닥면에 접하여 개구한 2방향 이상의 개구부 또는 바닥면 가까이에 흡입구를 갖춘 강제환기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들을 병설하여 주로 바닥면에 접한 부분의 환기를 양호하게 한 구조로 한다.
2)공기보다 가벼운 가연성가스의 경우 가스의 성질, 처리 또는 저장하는 가스의 양, 설비의 특성 및 실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가진 2방향 이상의 개구부 또는 강제환기시설을 설치 한다.
4.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kg(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m2를 5kg으로 본다) 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설치한다.
5. 독성가스, 가연성가스 및 조연성가스 등 특성별로 분리 보관한다.
6. 연구실에서 가스용기는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한다.
8. 가스설비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으로서 가스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스의 종류 · 성질 · 온도 및 압력 등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9. 독성가스를 저장, 사용하는 시설에는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제독설비를 설치한다.
1)가압식, 동력식 등에 의하여 작동하는 제독제 살포장치 또는 살수 장치(수도직결식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가스를 흡인하여 이를 흡수 · 중화제와 접속시키는 장치
3)중화제가 물인 중화조를 주위 온도가 4℃ 미만이 되어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화조에 동결방지장치를 설치한다.
4)중화제가 물인 중화조에는 자동급수장치를 설치한다.
10.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의 저장, 사용설비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이하 “검지경보장치"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누출되어 공기 중에서 자기발화하는 가스는 불꽃감지기를 검지경보장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동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경보농도는 가연성가스 폭발 하한계의 1/4 이하, 독성가스는 TLV-TWA 기준 농도 이하로 한다.
2)가연성가스(암모니아를 제외한다)의 검지경보장치는 방폭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3)2개 이상의 검출부에서 검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회로는 경보를 울리는 다른 회로가 작동하고 있을 때에도 해당 검지경보장치가 작동하여 경보를 울릴 수 있는 것으로서 경보를 울리는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5)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6)가스누출 시, 연구활동 종사자가 상주하는 장소에 누출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장소 및 설치개수
1)설치장소
①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바닥면에 30cm이내 설치
②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의 경우 천장면에 30cm이내 설치
2)설치개수
①건축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사용설비에는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이들 설비군의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를 설치한다.
12. 수소화염 및 산소 · 아세틸렌을 사용하는 화염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에는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역화방지장치(역화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실린더용 캐비닛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캐비닛내의 공기를 항상 옥외로 배출하고,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항상 낮도록 유지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
2) 캐비닛에 사용한 재료는 불연성의 것으로 한다.
3) 캐비닛은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캐비닛내의 충전용기 또는 이들에 설치된 배관에는 실린더캐비닛의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한 긴급 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5) 캐비닛내의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 및 그 밖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설비의 경우에는 정전 등에 의해 해당 설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비상전력을 보유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6) 캐비닛내부의 충전용기 등에는 전도(轉到) 등에 따른 충격 및 밸브의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7) 캐비닛내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경보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8) 캐비닛내의 배관에는 가스의 종류 및 유체의 흐름방향을 표시한다.
9) 캐비닛내의 밸브에는 개폐방향 및 개폐상태를 표시한다.
10) 상호 반응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스는 동일 캐비닛 내에 함께 넣지 아니한다.
11) 가연성 가스용기를 넣는 캐비닛에는 해당 캐비닛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한다.
1. 사용하는 용기와 사용하지 않는 용기는 분리하여 보관한다.
2. 가스용기는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장치나 벽 등에 고정하고 쇠사슬 등으로 고정하여 넘어지지 않게 보관한다. 그리고 사용하지않는 용기는 반드시 밸브를 잠그고, 보호캡을 씌우도록 한다.
3. 연구실에 설치된 배관에는 가스명, 흐름방향 등을 표시하고, 각밸브에는 개폐상태를 알수 있게 열림, 닫힘을 표시한다. 만약에 밸브조작으로 심각하게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밸브를 열 수 없도록 핸들제거, 자물쇠 채움, 조작금지 표지 등을 설치한다.
4. 가스 사용전에 연구자는 검지기 또는 비눗물 등으로 누설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산소, 불소 등 산화성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밸브나, 압력조정기의 개폐를 서서히 하도록 하며, 석유류, 유지류 등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조정기 등 설비를 깨끗하게 닦고 사용한다.
5. 실린더 캐비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한다.
6. 초저온가스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안면보호구 및 단열장갑을 착용한다.
7. 구입하는 고압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판매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구입하고, 구입시 압력(압축가스),무게(액화가스) 등이 포함된 가스시험성적서 등 계약관련 서류를 받아둔다.
8. 가스구입시에는 구입용기가 가스를 다 사용할 때까지 충전기한이 남아 있는 용기를 구입하고 다 사용한 가스용기는 공급자에게 바로 반납한다.
9. 액화질소 등 초저온가스 용기는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초저온가스를 보관, 사용하는 곳은 충분한 환기가 되는 장소에서 하며, 또한 연구실에는 산소농도측정기를 설치한다.
10. 고압가스 구입시 판매업체로부터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를 받아서 비치한다.
출처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자료실 > 발간자료 > (표준교재)가스 안전] 에서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