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설비 또는 그 주변의 기타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전기 작업은 다음 두 상태에서 실시할 수 있다.
ㆍ정전 작업: 정전된 상태에서 작업
ㆍ전압선 작업: 전압선 상태에서 작업
전기 작업을 할 때 전선로가 충전되어 있으면 그만큼 감전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19조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전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통 정전작업에서는 감전 사고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잘못된 송전 및 다른 전압선과의 혼촉 등으로 정전회로가 충전 되어 감전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재해예방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전기 작업의 준비
전기 작업은 감전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반드시 책임자를 임명하고, 지휘·명령 계통을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정확한 명령 전달을 위해 책임자 이외의 제 3자에 의한 지시는 금지하고, 계획된 작업 순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단계에서 감전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ㆍ전기 작업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작업 장소, 작업개시시간과 완료시간 및 사용자재, 안전장구 등을 파악하여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안전사항을 납득시키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ㆍ연구활동종사자 각자의 기능정도, 심신의 상태 등을 파악하고 작업 시 이를 감안하여 업무를 분담하도록 한다.
ㆍ작업 장소, 취급전로 및 인접계통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체 및 설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의 중대성을 이해 시켜야 한다.
ㆍ2명 또는 3명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작업하는 소규모의 작업에서도 책임자를 임명하고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정전과 재통전 및 전압선접속과 전압선절단 등의 중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반드시 입회하여 안전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 정전 작업의 안전
정전 작업 시에는 감전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착수 전에 반드시 '정전 작업 요령'을 작성하고 항상 이 요령에 의거하여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정전 작업 요령의 작성 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ㆍ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 및 절연보호구, 작업시작 전 점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ㆍ개폐기 관리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
ㆍ점검 또는 시운전을 위한 일시운전에 관한 사항
ㆍ교대근무 시 근무인계에 필요한 사항
ㆍ전로 또는 설비의 정전순서
ㆍ정전확인 순서
ㆍ단락접지 실시
ㆍ전원재투입 순서
◈ 전압선 작업의 안전
전기 작업은 정전 작업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통 또는 부하의 종류에 따라 전압선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전압선 작업은 저압 및 고압에 관계없이 취급에 주의하지 않으면 단락 · 지락에 의한 아크화상 및 충전부의 접촉에 의한 전격재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충전전로의 부설, 수리업무 및 배전반, 변전실 등이 구획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설비에 대한 전압선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이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는 전압선 작업에 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전압선작업에 참여시키는 연구활동종사자는 교육훈련의 정도, 실무의 수련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일반 전기 수리작업, 저압 전압선작업 및 고압 전압선작업 등에 분리 배치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충전전로의 방호
충전부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연구활동종사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신체 접촉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절연용 방호구를 사용하여 충분히 방호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최근 들어 각 연구실에서 전선의 피복화, 전선접속부나 기기단자에 대한 절연커버 등을 채용하여 충전전로를 방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절연피복인 절연커버는 작업 시 피복의 손상, 접속부의 처리 불량, 밴드선의 물림, 뇌해, 염해, 연해, 절연물의 화학변화 등에 의해 열화되어 절연성능이 현저하게 감소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방호 시설을 과신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사고를 충분히 인식하고 대비하여 전기 작업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 방호의 대상과 범위
방호대상으로는 전선 변압기, 개폐기, 피뢰기 등의 단자 및 충전부분과 철제,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접지된 금속부분과 같은 접지물 등이 있다.
전압선작업 시 충전부분의 절연피복 여부와 관계없이 재료, 공구 등의 신체행동범 위에 있는 방호 대상물에 대해서도 완전히 방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물질을 취급하기 위해 큰 동작을 하거나, 길이가 긴 도전성의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선로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충전부분으로부터 충분히 격리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격리범위 내의 방호대상물에 대해서도 충분한 방호를 실시해야 한다.
600V 이하인 저압의 전선로라 하더라도 연구활동종사자가 노출된 충전부분에 접촉하면 생명을 위협할 만큼 전격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저압의 전압선작업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감전재해는 6월부터 증가하여 7~8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시기에 전체 감전 사고의 36%의 감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여름철 장마, 홍수, 침수로 인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 추정 된다. 각종 공사 현장이나 저지대의 반지하 강의실, 가로등, 신호등 주변, 상습침수지역 등이 감전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ㆍ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사고에 미리 대비하도록 한다.
ㆍ전기기기 점검, 정비시에는 전원을 차단한 후 실시한다.
ㆍ절연장갑, 절연장화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작용한다.
ㆍ젖은 기기는 건조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하고 손이나 발이 젖었으면 잘 말린 후 전기기기를 사용한다.
ㆍ늘어진 전선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도록 한다.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 수칙은 다음과 같다.
ㆍ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는다.
ㆍ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필히 접지를 시킨다.
ㆍ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사고 시의 재해를 방지한다.
ㆍ관리자의 허가 없이 함부로 전기기기의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는다.
ㆍ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는다.
ㆍ개폐기에는 반드시 정격 퓨즈를 사용하고, 동선/철선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ㆍ불량하거나 고장난 전기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ㆍ배선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한 접속 부분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 전기기계 기구로 의한 감전 방지
전기 기계 · 기구로 인한 감전 사고는 전기기기의 노출된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전기기기의 금속제 외함 등 비충전부분의 절연열화 등의 원인으로 누전되었을 때 접촉하여 발생한다.
사고전류의 종류와 특징
충전부에 대한 감전 방지
작업 도중의 부주의나 기타 사고에 의하여 충전부에 연구활동종사자가 직접 접촉되어 발생 하는 감전사고 방지 대책은 다음과 같다.
ㆍ충전부 전체를 절연 시킨다.
ㆍ기기 구조상의 안전조치로 노출형 배전 설비는 폐쇄형 배전반 교체하고, 적절한 방호구조의 형식의 전동기를 사용한다.
ㆍ별도의 실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한 지역에 설치하고, 설치지역을 평소에 자물쇠로 잠근다.
ㆍ전기 작업 시 바닥이나 기타 전도성 물체를 절연물로 도포하고, 연구활동종사자는 절연화, 절연공구 등 보호구를 사용해야 한다.
ㆍ덮개, 방호망 등으로 충전부를 방호한다.
ㆍ안전전압 이하의 기기를 사용한다.
비충전부 대한 감전 방지
전기설비판단기준 제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의 규정에는 기계· 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에는 사용전압 구분에 따라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접지 공사의 점검 시에는 제18조(접지공사의 종류) 및 제19조(각종 접지공사의 세목)의 규정에서 전류에 따른 접지선의 굵기를 가지는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접지 상태를 점검 및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교류아크 용접기에 대한 감전 방지
교류아크 용접기는 용접작업을 하지 않을 때 2차 측의 전압이 60~95V로 인가되어 있어 접촉 시에 감전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다음은 교류아크 용접기의 감전 방지 대책이다.
● 자동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자동전격방지 장치는 용접을 하지 않을 때 2차 측의 무부하 전압을 25V 이하(전압 변동률을 고려하여 30V 이하)로 유지시킨다. 또한 용접기의 주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변압기의 무부하손을 감소시키므로 절전 효과도 가지고 있다.
●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
누전 전류가 감도전류 이상이 되면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질 수 있도록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
● 이중절연 기기를 사용 한다.
이중절연은 충전부와 사람이 접촉할 위험이 있는 비충전 금속부분(케이스 등)과 사이에 기능 절연과 이 기능절연 기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감전 위험을 막는 보호절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보호절연 또는 기능절연 중 하나가 파손된 경우에는 종래의 기능절연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절연물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전기 저항이 저하되어 이른바 절연불량을 일으켜 위험한 상태가 되는데, 절연불량의 주요 원인으로 다음의 요인을 들 수 있으므로 주의 하도록 해야 한다.
ㆍ높은 이상전압 등에 의한 전기적 요인
ㆍ진동, 충격 등에 의한 기계적 요인
ㆍ산화 등에 의한 화학적 요인
ㆍ온도 상승에 의한 열적 요인
◈ 교류아크 용접기에 대한 감전 방지
전등의 시설방법에 관하여 점검하는 요점은 다음과 같다.
ㆍ백열전등이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대지전압이 150V이하인 회로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ㆍ조명 기구는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 전동기 설비로 인한 감전 방지
전동기는 설치방식 및 배선방법에 관하여 점검한다.
ㆍ전동기의 설치장소는 점검하기 쉬운 장소인지 확인한다.
ㆍ전동기는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ㆍ전동기의 전원은 조작하기 쉽고,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있는지 점검한다.
ㆍ고압 전동기의 경우 주위에 철망 또는 울타리로 보호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ㆍ전동기의 주위에 인간공학을 고려한 작업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ㆍ전동기 및 제어반에는 사용전압에 따르는 접지공사가 외함 또는 철대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ㆍ전동기에 접속된 전선의 시공 상태가 적절한지 단자는 견고하게 조여져 있는지 점검한다.
◈ 기타 사항에 의한 감전 방지
● 배선 등의 절연피복 및 접속으로 인한 감전 방지
절연 전선으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규격에 적합한 고압 절연 전선인 600V 고무 절연 전선, 600V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 600V 불소수지 절연 전선, 600V 고무절연 전선 또는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도록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접속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접속부분이 과열되어 화재 또는 감전 사고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선 상호간은 슬리브(Sleeve)와 같은 접속관을 사용 하고, 코드 및 케이블 상호간의 접속은 커넥터, 접속함 등의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 습윤 장소에서의 배선으로 인한 감전 방지
습윤 장소에서의 배선은 가능한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관 배선, 합성수지관 배선, 2종 가요관 배선, 캡타이어 케이블배선 등을 선정하고 시공한다.
● 배선기구류에 의한 감전 방지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기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된 곳은 제외한다.
연구실에서의 발화원에 대한 세심한 주의 관찰과 정기적인 점검, 적절한 관리는 전기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와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연구실에서 전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전기배선기구에 대한 전기 화재 예방책
● 취급 시 주의 사항
ㆍ코드의 연결금지
코드는 가급적 짧게 사용하되,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의로 꼬아서 접속하지 않고 반드시 코드 커넥터를 활용해야 한다.
ㆍ코드의 고정 사용 금지
코드를 못이나 스테이플 등으로 박아 고정시켜 배선하면, 피복이 손상되어 단락되거나 선이 짓눌리고 구부러져 심선이 단선될 위험이 있다.
ㆍ사용 전선의 적정 굵기 사용
전기 용량을 고려하여 적정 굵기 전선을 갖는 배선기구를 사용하고, 문어발식으로 많은 기구를 꽂아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 단락 및 혼촉 방지
ㆍ이동전선의 관리 철저
고정 기기에는 반드시 고정배선을 하고, 중량물이 이동되는 장소에 시설하는 이동 전선은 가공으로 시설하거나 튼튼한 보호관 속에 넣어 시설한다.
ㆍ전선 인출부의 보강
단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전선 인출부에는 부싱(Bushing)을 설치하여 손상을 방지 하고, 전선의 구부림을 줄일 수 있도록 스프링을 끼워 기기 사용 시 전선이 비틀리지 않도록 한다.
ㆍ규격전선의 사용
비닐 코드를 옥내배선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전자 표시나 관련 기준에 적합한 규격 전선을 용도에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
ㆍ전원 스위치 차단 후 점검·보수
전원 스위치를 넣은 채 기기의 점검이나 보수 시에는 단락으로 인한 화재의 우려가 있다.
● 누전 방지
배선기기로부터의 누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ㆍ배선기기의 충전부 및 절연물과 다른 금속체(건물의 구조재 · 수도관 · 가스관 등) 이격 조치
ㆍ습윤 장소의 전기시설을 위한 방습 조치
ㆍ절연 효력을 위한 전선 접속부에 접속기구 또는 테이프 사용
ㆍ누전 경보기 및 누전 차단기 설치
ㆍ미사용 시 전원 차단
ㆍ배선피복 손상의 유무, 배선과 건조재와의 거리, 접지 배선의 정기 점검
ㆍ절연저항 정기 측정
● 과전류 방지
다음은 과전류가 배선기기를 통해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예방 조치이다.
ㆍ적정용량의 퓨즈 또는 배선용 차단기 사용
ㆍ문어발식 배선 사용 금지
ㆍ접촉 불량으로 인한 발열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
ㆍ고장 나거나 누전되는 전기기기의 사용 금지
ㆍ접촉 불량 방지
ㆍ접속부나 배선기구 조임 부분의 철저한 전기공사 시공
ㆍ전기 설비 발열부의 철저한 점검 실시
◈ 전기기기에 대한 전기 화재 예방책
● 전동기
ㆍ사용 장소와 전동기의 형식
인화성 가스, 먼지 등의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방폭형, 방진형의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이때 일반 개방형을 임시로 사용하거나, 보호 장치를 떼고 시운전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 밖에 물방울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적형을 채용하고 전동기실(상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ㆍ외피 · 철대의 접지
정기적으로 접지선의 접속 상태와 접지저항을 점검한다. 또한 인화 또는 폭발위험이 큰 곳은 2개소 이상 접지해 둔다.
ㆍ과열의 방지
청소 실시, 통풍 철저, 적정퓨즈 · 과부하 보호 장치의 사용, 급유 등에 주의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절연저항을 시험하고, 온도계를 사용하여 과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전열기
ㆍ고정된 전열기
전기로 건조기 · 적외선 건조장치 등의 고정된 전기 설비에 대한 화재 예방에 필요 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ㆍ가열부 주위에 가연성 물질의 방치 금지
ㆍ정기적인 가구 내부 청소
ㆍ전열기의 낙하 방지, 열원과의 거리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토
ㆍ접속부 부근의 배선에 대한 피복의 손상 및 과열 주의
ㆍ온도의 이상 상승 시 자동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 설치
ㆍ이동 가능한 전열기
이동 가능한 전열기에서 발생하는 발화는 일반적으로는 불량한 사용 상태에서의 연속사용, 방치, 불량기구의 사용으로 인해 인접한 가연물에 연소되는 사고가 많다. 전열기 사용상의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ㆍ열판의 밑 부분에 차열판이 있는 것 사용
ㆍ인조석, 석면, 벽돌 등의 단열성 불연 재료로 받침대를 만들 것
ㆍ주위 0.3~0.5m 상방으로 1.0~1.5m 이내에 가연성 물질 접근 방지
ㆍ충분한 용량의 배선, 코드 사용으로 과열 방지
ㆍ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ㆍ일반화기와 동일한 수준의 세심한 주의 및 조직적 관리 필요
ㆍ전등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전등 파손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ㆍ글로브 및 금속제 가드를 이용한 전등의 보호
ㆍ위험물 보관소에서는 조명설비의 수를 줄이거나 설치 금지하고 방폭형 조명 설치 권장
ㆍ절연성능이 우수한 소켓 사용
ㆍ절연성능이 우수한 캡타이어 코드 사용
ㆍ전원 공급을 위해 사용된 코드의 접속부분 노출 방지
출처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자료실 > 발간자료 > (표준교재)전기 안전] 에서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