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유형별 행동 절차

1. 화학물질 누출·접촉

※ 사고 상황 → 황산이 들어 있는 시약병을 옮기는 과정에서 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용기가 파손되고 황산액이 바닥에 누출되어 있는 상태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ㆍMSDS/GHS 비치 및 교육

ㆍ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보관

ㆍ다량의 인화물질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보관 장소 마련

사고 대응 단계

ㆍ주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사고 전파

ㆍ안전담당부서(필요 시 소방서, 병원)에 약품 누출 발생사고 상황 신고(위치, 약품 종류 및 양, 부상자 유·무 등)

ㆍ유해물질에 노출된 부상자의 노출된 부위를 깨끗한 물로 20분 이상 씻어줌

ㆍ금수성물질이나 인등 물과 반응하는 물질이 묻었을 경우 물로 세척 금지

ㆍ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안전담당부서와 함께 정화 및 폐기작업 실시

ㆍ누출물질에 대한 MSDS/GHS 및 대응 장비 확보

ㆍ사고현장에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ㆍ개인보호구 착용 후 사고처리(흡착제, 흡착포, 흡착휀스, 중화제 등 사용)

ㆍ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인근 병원으로 후송

사고 복구 단계

ㆍ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ㆍ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ㆍ사고원인 조사

ㆍ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ㆍ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2. 화학물질 화재·폭발

※ 사고 상황 1 → 실험 중 톨루엔(유기화합물 등) 들어 있던 용기 내 압력 증가로 용기가 파열되면서 톨루엔(유기화합물 등)이 비산 되어 화재 발생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ㆍMSDS/GHS 비치 및 교육

ㆍ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보관

ㆍ폭발 대비 대피소 지정

ㆍ다량의 인화물질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보관 장소 마련

사고 대응 단계

ㆍ주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사고 전파

ㆍ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초기진화 실시

ㆍ2차 재해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물 분무

ㆍ금수성 물질이 있는 경우 물과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화재 진압 실시

ㆍ유해가스 또는 연소생성물의 흡입 방지를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ㆍ유해물질에 노출된 부상자의 노출된 부위를 깨끗한 물로 20분 이상 씻어줌

ㆍ초기진화가 힘든 경우 지정대피소로 신속히 대피

ㆍ방송을 통한 사고전파로 신속한 대피 유도

ㆍ호흡이 없는 부상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실시

ㆍ사고현장에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ㆍ필요 시 전기 및 가스설비 공급 차단

ㆍ사고물질의 누설, 유출방지가 곤란한 경우 주변의 연소방지를 중점적으로 실시

ㆍ유해화학물질의 확산, 비산 및 용기의 파손, 전도방지 등 조치 강구

ㆍ소화를 하는 경우 중화, 희석 등 재해조치를 병행

ㆍ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인근 병원으로 후송

사고 복구 단계

ㆍ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ㆍ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ㆍ지정대피소로 집결한 인원 확인(건물별 또는 연구실별)

ㆍ전기 및 가스 설비 점검 후 공급

ㆍ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ㆍ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ㆍ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 사고 상황 2 → 폐액용기를 들고 운반 하는 중 폐액 용기 파열로 운반자가 화상을 입는 사고 발생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ㆍ각 폐액용기에 연구실명, 폐액 종류, 주의사항 등 라벨 부착

ㆍ폐액 종류별 각각 분리 보관

ㆍ폐액용기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보관

ㆍ폐액용기 운반 시 보호구 착용

ㆍ폐액용기 운반용 기구 비치

ㆍ폐액용기의 운반담당자 지정 및 운반 절차 등 수립․시행

ㆍ폐액용기 임시 저장소 마련

사고 대응 단계

ㆍ주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사고 전파

ㆍ안전담당부서(필요 시 소방서, 병원)에 사고 상황 신고(위치, 폐액 종류 및 양, 부상자 유·무 등)

ㆍ부상자의 폐액 접촉 부위를 깨끗한 물로 20분 이상 씻어줌

ㆍ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안전담당부서와 함께 정화작업 실시

ㆍ누출물질에 대한 MSDS/GHS 및 대응 장비 확보

ㆍ사고현장에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ㆍ개인보호구 착용 후 사고처리(흡착제, 흡착포, 흡착휀스, 중화제 등 사용)

ㆍ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인근 병원으로 후송

사고 복구 단계

ㆍ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ㆍ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ㆍ사고원인 조사

ㆍ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ㆍ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1. 가연성 가스 누출·폭발

※ 사고 상황 → 실험 중 분석 장비(GC: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 배관 이음부에서 가연성 가스(수소)가 누출되고 있는 상황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ㆍ가연성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 되는 옥외장소에 설치

ㆍ가연성가스 검지기 설치 및 관리

ㆍ가스용기 고정장치 설치

ㆍ상시 가스누출 검사 실시

ㆍ주요 가스 사용 현황 및 정보 파악

ㆍ옥외 설치 가스배관에 대한 부식여부 등 이상 여부 점검

ㆍ가스저장소 등 가스설비의 주기적 점검 실시

ㆍ가스누출경보장치의 주기적인 검·교정 실시

사고 대응 단계

ㆍ가스누출 사실 전파 및 건물 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림

ㆍ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사고확대 방지를 위하여 밸브차단 및 환기 등 적절한 조치 취함

ㆍ누출규모가 커서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대피

ㆍ방송을 통한 사고전파로 신속한 대피 유도

ㆍ가스농도측정기를 이용해 누출 가스 농도 측정

ㆍ사고현장에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ㆍ필요 시 전기 및 가스설비 공급 차단

ㆍ대량누출의 경우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화원 제거(밸브 차단, 주변 점화원 제거, 충격 등 금지)

ㆍ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인근 병원으로 후송

사고 복구 단계

ㆍ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ㆍ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ㆍ전기 및 가스 설비 점검 후 공급

ㆍ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ㆍ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ㆍ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2. 독성 가스 누출

※ 사고 상황 → 독성가스 보관 실린더캐비닛에서 독성가스(알진·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 등) 누출로 경보음이 작동 함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ㆍ독성가스용기는 옥외저장소 또는 실린더캐비닛 내 설치

ㆍ독성가스 특성을 고려한 호흡용 보호구 비치 및 사용 관리

ㆍ상시 가스누출 검사 실시

ㆍ주요 가스 사용 현황 및 정보 파악

ㆍ옥외 설치 가스배관에 대한 부식여부 등 이상 여부 점검

ㆍ독성가스저장소 등 가스설비의 주기적 점검 실시

사고 대응 단계

ㆍ가스누출 사실 전파 및 건물 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림

ㆍ사고 적응성 개인보호구(방독면 등)를 신속하게 착용

ㆍ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사고확대 방지를 위하여 밸브차단

ㆍ유독기체 흡입 부상자의 경우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기고 안정을 취하게 함

ㆍ누출규모가 커서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대피

ㆍ대피 시에는 출입문 및 방화문을 닫아 피해 확산 방지

ㆍ방송을 통한 사고전파로 신속한 대피 유도

ㆍ가스농도측정기를 이용해 누출 가스 농도 측정

ㆍ사고현장에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ㆍ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 이송 조치

ㆍ적정 개인보호구(방독면 등) 착용 후 가스 설비 누출 원인 제거

ㆍ필요시 소방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에 신고

사고 복구 단계

ㆍ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ㆍ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ㆍ누출지역의 정상복구를 위하여 잔류 가스 완전 제거

ㆍ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ㆍ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ㆍ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1. 감전

※ 사고 상황 → 누전차단기의 작동 불량인 상태에서 절연불량의 전기기기(또는 전선피복의 노출부) 접촉으로 감전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ㆍ고전압 및 감전 안전보건표지 부착

ㆍ젖은 손으로 전기기기 취급 금지

ㆍ전기기기의 수리는 전문가에게 의뢰

ㆍ비규격 및 안전인증 미취득 전기제품 사용 금지

ㆍ개인보호구 보유 및 실험형태에 따라 반드시 착용

ㆍ전기관련 실험시에 안전거리 확보

ㆍ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필히 접지

ㆍ자동심장제세동기(AED) 위치 파악

ㆍ연구실 내 추가 설치되는 전기기기의 정격용량 확인 등 정격 용량 증감 요소 확인 및 조치

ㆍ누전차단기 등 보호장치에 대한 작동 상태 주기적 점검

사고 대응 단계

ㆍ절연장갑 착용 후 해당 전기기기 전원 신속히 차단

ㆍ구호자의 2차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봉(마른 나무막대, 플라스틱 막대 등)을 이용하여 부상자를 구호하고 부상자와 신체접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

ㆍ부상자의 상태(의식, 호흡, 맥박, 출혈 유무)를 확인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ㆍ필요 시 병원에 신고

ㆍ사고현장 주변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ㆍ의식이 있는 부상자는 담요, 외투 등을 덮어서 따뜻하게 유지

ㆍ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유무를 체크하여 심폐소생술(CPR) 혹은 자동체외제세동기(AED) 실시

ㆍ부상자 병원으로 이송 조치

ㆍ전원 재투입 전에 접지 확보 및 각 기기별 절연진단을 실시하여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사고 복구 단계

ㆍ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ㆍ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ㆍ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ㆍ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ㆍ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 자동체외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 급성 심정지 환자, 또는 심장박동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기

※ 심폐소생술(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심장과 폐의 활동이 갑자기 멈추었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

2. 전기화재

※ 사고 상황 → 많은 플러그가 꽂혀 있어 정격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멀티콘센트의 과열(또는 단락, 스파크, 접촉불량, 누전 등)로 화재 발생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ㆍ용량을 초과하는 문어발식 멀티콘센트 사용 금지

ㆍ전기기기의 수리는 전문가에게 의뢰

ㆍ비규격 및 안전인증 미 취득 전기제품 사용 금지

ㆍ전열기 근처에 가연물 방치 금지

ㆍ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필히 접지

ㆍ금속제 외함 전기기기 접지실시

ㆍ결함이 있는 전기설비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

ㆍ연구실 내 추가 설치되는 전기기기의 정격용량 확인 등 정격 용량 증감 요소 확인 및 조치

ㆍ보호 장치 등 안전설비에 대한 작동 상태 주기적 점검

사고 대응 단계

ㆍ사고발생 전기기기의 전원을 신속히 차단

ㆍ연기에 의한 피해자나 화재에 의한 화상자 발생 시 응급처치

ㆍ화재 발생 시 해당기기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 있으므로 물 분사 금지

ㆍ소화기는 가능하면 C급 소화기 사용하여 초기 진화

ㆍ필요 시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등)에 신고

ㆍ사고현장 주변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ㆍ사고 발생 지점 전기배선 상위단의 분전반 전원 차단

ㆍ연기 질식 환자에 대비한 신선한 공기 확보 및 안전한 장소로 유도 및 안정

ㆍ전원 재투입 전에 접지 확보 및 각 기기별 절연진단을 실시하여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ㆍ화상 및 질식 전문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 조치

사고 복구 단계

ㆍ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ㆍ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ㆍ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ㆍ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ㆍ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1. 병원성 물질 유출

※ 사고 상황 : 병원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출로 인한 감염

※ 사고 상황 : 병원체,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유출로 인한 2차 감염

※ 사고 상황 : 병원체의 외부 유출로 오염

생물안전 사고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외부 유출사고와 3등급이상 및 고위험병원체 사고인 “경보” 및 “비상”단계의 사고도 포함되나 이와 관련된 LMO 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간 “시험 연구용 LMO 비상조치 매뉴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고위험 병원체, 3등급 이상의 생물안전 사고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을 참고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ㆍ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안전교육 이수

ㆍ연구실은 승인 받은 자만 출입하고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둠

ㆍ연구실 별 생물사고 대응 도구(biological spill kit) 구비

ㆍ병원체 특성별 병원 연계체계 구축

ㆍ자체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위해성 평가를 완료한 생물실험체, 병원체, LMO에 한하여 실험

ㆍ생물안전관리자는 법정교육인 사전교육 및 연간교육 이수

ㆍ생물위해성 평가 실시 여부 감독

ㆍ생물실험 시설 주변에 대한 정기 소독 등 감염방지 대책 시행

ㆍ생물 실험 후 폐기물 발생에 따른 적정한 폐기 수립 및 시행

ㆍ생물 실험 종사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조치

사고 대응 단계

ㆍ부상자의 오염된 보호구는 즉시 탈의하여 멸균봉투에 넣고 오염부위를 세척 한 뒤 소독제 등으로 오염 부위 소독

ㆍ부상자 발생 시 부상 부위 및 2차 감염 가능성 확인 후 기관 내 보건담당자에게 알리고, 필요시 소방서 신고

ㆍ흡수지로 오염부위를 덮은 뒤 그 위에 소독제를 충분히 부어 오염의 확산을 방지한 뒤 퇴실

ㆍ2차 피해 우려 시 접근금지 표시를 하여 2차 유출확대 방지

ㆍ사고 접수 후 응급치료도구와 생물안전 사고 대응 도구(biological spill kit)을 가지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

ㆍ사고현장 출동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후 사고 수습 지원 (마스크, 1회용 실험복, 안전장갑, 1회용 덧신 등)

ㆍ사고현장 접근 금지테이프 설치 및 현장 통제

ㆍ필요시 생물안전위원회 소집 및 사고 대책위원회 구성

사고 복구 단계

ㆍ오염 된 연구실 탈 오염 처리 및 오염 확산 방지 처리

ㆍ생물안전사고 부상자의 2차 획득 감염사고 관찰, 진단 및 치료

ㆍ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ㆍ사고 발생지 탈 오염 처리 및 오염 확산방지 확인 후 연구실 사용 재개 결정

ㆍ부상자의 2차 획득 감염 여부 확인

ㆍ기관 생물안전위원회에서 확립 된 사고 방지 안 실행을 연구실 책임자 및 사고 유발자에 지시하고 이의 실행여부 감독

ㆍ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ㆍ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2. 동물 물림, 바늘 등에 의한 부상

※ 사고 상황 → 실험 중 동물에게 손가락을 물려서 약간의 출혈이 발생된 상황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병원체 유출”과 동일

“병원체 유출”과 동일

사고 대응 단계

ㆍ즉시 실험을 멈추고 부상 부위에 식염수나 비상약 소독제로 소독하고 출혈 시 지혈

ㆍ실험중인 동물을 케이지에 넣어 보관하거나 병원체를 밀봉하고 부상자의 소독 및 지혈 등을 지원

ㆍ생물 안전관리자, 동물실관리자 등에게 경위를 설명하여 사고 대응 지시를 받음

ㆍ부상 정도 및 병원체 특성에 따라 적절한 처치 지시

ㆍ실험동물 사고 시 파상풍 예방 주사 유무를 확인하고 파상풍 치료 주사 및 항생제 치료

ㆍ병원체 사용 사고는 병원체에 의한 2차 획득 감염 관찰 및 예방 치료

ㆍ사고 발생 직후 치료 외에도 획득감염 발병 가능성을 확인하여 추가 치료 및 완전 치료를 반드시 확인

사고 복구 단계

ㆍ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ㆍ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ㆍ사고원인 조사

ㆍ필요시 생물안전위원회, 동물윤리 및 운영위원회 구성

ㆍ실험동물에 의한 감염 사고는 사후 식약처에 사고보고

ㆍ>가축전염병의 유출 시 농림부 검역검사본부에 사고보고

ㆍ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ㆍ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3. 생물안전작업대(BSC) 내 유출

※ 사고 상황 → 실험 중 생물안전작업대내에서 병원체가 유출된 상황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병원체 유출”과 동일

“병원체 유출”과 동일

사고 대응 단계

ㆍ생물안전작업대 내 팬을 가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밑에까지 내린 뒤 대피

ㆍ생물 유출 사고 대응도구(biological spill kit)내에서 새 장갑과 1회용 보호구로 착용 후 탈 오염 작업

ㆍ적절한 살균 소독제를 생물안전작업대(BSC) 내부 벽면, 작업대 표면, 이용 도구 및 장비에 도포

ㆍ감염성폐기물 전용 용기 또는 멸균봉투에 생물안전작업대 유출 사고 시 사용한 물질 폐기

ㆍ유출 물질이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흘러나왔을 경우, 연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 사고대응

ㆍ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외부로 유출된 사고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위의 생물안전 사고 매뉴얼을 따라 사고 수습 대응 및 지시

사고 복구 단계

ㆍ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ㆍ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ㆍ사고원인 조사

ㆍ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ㆍ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1. 끼임 및 절단

※ 사고 상황 → 기기를 이용한 실험 중 기계에 끼임, 물림, 접촉 등에 의해 신체 절단, 골절, 타박상, 찰과상 등의 사고 발생 상황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ㆍ기계 안전장치 설치(방호덮개, 비상정지 장치 등)

ㆍ기계별 방호조치 수립

ㆍ기계사용 시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ㆍ보유하고 있는 주요 위험 기계 목록 작성 유지 및 점검

ㆍ방호장치 작동 여부 확인

사고 대응 단계

ㆍ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사고 발견 즉시 사고기계의 작동 중지(전원 차단)

ㆍ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ㆍ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이 잘렸을 때 출혈이 심하므로 상처에 깨끗한 천이나 거즈를 두툼하게 댄 후 단단히 매어서 지혈 조치

ㆍ절단된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깨끗이 씻은 후 비닐에 싼 채로 얼음을 채운 비닐봉지에 젖지 않도록 넣어 빨리 접합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ㆍ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 차단 여부 추가 확인

ㆍ의식이 있는 부상자는 담요, 외투 등을 덮어서 따뜻하게 유지

ㆍ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유무를 체크하여 심폐소생술(CPR) 혹은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실시 및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

ㆍ전원 재투입 전에 기계별 안전상태 확보 및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사고 복구 단계

ㆍ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ㆍ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ㆍ사고기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ㆍ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ㆍ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1. 화상

※ 사고 상황 → Oil Bath를 이용하여 고온, 고압반응 실험을 하던 중 Oil Bath 내부의 반응튜브가 터지면서 고온의 기름(200℃)이 안면부 및 손등에 튀는 화상 사고 발생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ㆍ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준수

ㆍ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험

ㆍ연구실 내 고온, 저온 발생장치에 대한 작동 기능 확인

ㆍ화상치료 전문병원 연락처 등 확보

사고 대응 단계

ㆍ해당실험장치 작동 중지

ㆍ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ㆍ화학물질이 액체가 아닌 고형물질인 경우 물로 씻기 전에 털어 냄

ㆍ가벼운 화상의 경우 화상부위를 찬물에 담그거나 물에 적신 차가운 천을 대어 통증 감소

ㆍ심한 화상인 경우 깨끗한 물에 적신 헝겊으로 상처부위를 덮어 냉각하고 감염 방지 등 응급조치 후 병원 이송 조치

ㆍ화상부위나 물집은 건드리지 말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상처부위를 거즈로 덮음

ㆍ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 차단 여부 추가 확인

ㆍ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

ㆍ전원 재투입 전에 기계별 안전상태 확보 및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사고 복구 단계

ㆍ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ㆍ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ㆍ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ㆍ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ㆍ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2. 상처 및 출혈

※ 사고 상황 : 비이커 운반 중 비이커가 깨짐으로 인한 베임

※ 사고 상황 : 이동 중 설치된 실험기기와의 충돌에 의한 출혈

※ 사고 상황 : 낙하하는 실험장비에 의해 멍든 상처 발생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ㆍ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험

ㆍ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준수

ㆍ기관 주변 전문병원 연락처 등 비상연락망 확보

사고 대응 단계

ㆍ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ㆍ베인 경우 상처 소독보다 지혈에 신경 쓰고 작은 상처는 1회용 밴드로 감아주고 큰 상처의 경우 붕대를 감은 후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

ㆍ피부가 까진 경우 소독하기 전에 흐르는 깨끗한 물로 씻고 소독액 사용

ㆍ멍이든 부위를 얼음주머니나 찬물로 찜질을 하고 시간이 지나 다친부위를 움직이지 못하면 골절이나 염좌가 의심되므로 병원진료 실시

ㆍ지혈 등 응급조치 시행

ㆍ필요 시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

사고 복구 단계

ㆍ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ㆍ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ㆍ사고원인 조사

ㆍ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ㆍ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3. 유해광선 접촉

※ 사고 상황 → 레이저 또는 용접 중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 장애 발생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ㆍ발생원의 격리, 차폐

ㆍ차광장치 설치

ㆍ차광보호구 구입 및 비치

ㆍ실험 중 차광보호구 착용

ㆍ차광, 차폐장치 이상 여부 점검

ㆍ차광보호구 이상여부 수시 점검

사고 대응 단계

ㆍ해당실험장치 작동 중지

ㆍ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ㆍ기관 내 보건소 또는 병원에 이송 조치

ㆍ사고접수 및 사고 장비(레이저, 용접기 등)의 위험성 확인

ㆍ사고현장 출동 및 안전보호구 착용(보안경, 안전장갑 등)

ㆍ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 차단 여부 추가 확인

ㆍ전원 재투입 전에 해당실험장치의 안전상태 확보 및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사고 복구 단계

ㆍ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ㆍ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ㆍ사고 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ㆍ사고원인 조사

ㆍ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ㆍ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출처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연구실안전관리 > 연구실 사고 > 비상대응매뉴얼] 에서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