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안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한다. 물질에 관한 정보는 그 물질의 이름, 성분, 유해성, 위험성, 보관방법, 다룰 때 주의할 점, 필요한 보호구, 몸에 묻거나 먹었을 때 등의 응급조치 등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ㆍ비치ㆍ교육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제171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구성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가. 제품명(경고표지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 다. 공급자 정보(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공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임지는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되, 수입품의 경우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를 기재) :
    • ○ 회사명
    • ○ 주소
    • ○ 긴급전화번호
2. 유해성·위험성
  •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 그림문자
    • ○ 신호어
    • ○ 유해·위험 문구
    • ○ 예방조치 문구
  •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 분진폭팔 위험성)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 다. 흡입했을 때 :
  • 라. 먹었을 때 :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
  •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
  • 나.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 다. 개인 보호구
    • ○ 호흡기 보호 :
    • ○ 눈 보호 :
    • ○ 손 보호 :
    • ○ 신체 보호 :
9. 물리화학적 특성
  • 가. 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
  • 나. 냄새 :
  • 다. 냄새 역치 :
  • 라. pH :
  • 마. 녹는점/어는점 :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 사. 인화점 :
  • 아. 증발 속도
  • 자. 인화성(고체, 기체)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카. 증기압 :
  • 타. 용해도 :
  • 파. 증기밀도 :
  • 하. 비중 :
  •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
  • 너. 자연발화 온도 :
  • 더. 분해 온도 :
  • 러. 점도 :
  • 머. 분자량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 나. 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
  • 다. 피해야 할 물질 :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의 관한 정보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 급성 독성(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 ○ 호흡기 과민성 :
    • ○ 피부 과민성 :
    • ○ 발암성 :
    • ○ 생식세포 변이원성 :
    • ○ 생식독성 :
    •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노출) :
    •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 ○ 흡인 유해성 :
  • ※ 가.항 및 나.항을 합쳐서 노출 경로와 건강 유해성 정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생태독성 :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 다. 생물 농축성 :
  • 라. 토양 이동성 :
  • 마. 기타 유해 영향 :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
  • 나. 폐기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 번호 :
  •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 라.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
  •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15. 법적 규제현황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 한 규제 :
16. 그 밖의 참고사항
  • 가. 자료의 출저 :
  • 나. 최초 작성일자 :
  •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 라. 기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조치사항

조치사항 의무주체 주요내용
MSDS의 작성 및 제공 제조/수입/판매자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는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할 때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 16가지의 항목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MSDS의 비치 사용 사업주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MSDS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경고 표시 제조/수입/판매자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별도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 사업주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지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로자 교육 사용 사업주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취급,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