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한다. 물질에 관한 정보는 그 물질의 이름, 성분, 유해성, 위험성, 보관방법, 다룰 때 주의할 점, 필요한 보호구, 몸에 묻거나 먹었을 때 등의 응급조치 등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ㆍ비치ㆍ교육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제171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구성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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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성·위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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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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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조치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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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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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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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급 및 저장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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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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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리화학적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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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정성 및 반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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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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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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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폐기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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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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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적 규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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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 밖의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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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조치사항
조치사항 | 의무주체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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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의 작성 및 제공 | 제조/수입/판매자 |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는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할 때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 16가지의 항목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MSDS의 비치 | 사용 사업주 |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MSDS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경고 표시 | 제조/수입/판매자 |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별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 사업주 |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지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근로자 교육 | 사용 사업주 |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취급,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