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구공업대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 실험실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교에 소속을 둔 실험실 및 실험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적용된다.(단, 산학협력단 외부 입주업체는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불안전한 상태에서 또는 행동에 기인되어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에 피해를 초래한 비정상적, 비능률적인 것으로써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개정2016.10.01.>
② “재해”라 함은 안전사고의 최종 결과로써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개정2016.10.01.>
③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등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④ “유해물”이라 함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⑤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연구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개정 2016.10.01.>
⑥ “연구실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전기, 화학물질, 실험‧실습 폐기물, 미생물 누출, 각종 안전사고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6.10.01.>
⑦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의 대표자인 총장을 말한다.
⑧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계열(학과) 단위에서 당해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 종사자”등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01.>
⑨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연구실 단위에서 당해 연구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 관리, 감독 등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01.>
⑩ “연구활동종사자”라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 대학생 및 기타 근무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0.01.>
⑪ “연구실안전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 및 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16.10.01.>
⑫ <삭제 2016.10.01.>
⑬ “주무부서”라 함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를 일컫는다. <개정 2016.10.01.>
“일상점검”이라 함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 활동 전에 연구실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개정 2016.10.01.>⑮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6.10.01.>
⑯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신설 2016.10.01.>
⑰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 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10.01.>
⑱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법률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신설 2016.10.01.><개정 2018.01.01.>
⑲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신설 2016.10.01.>
⑳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실험실습,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10.01.>
㉑ "보호구"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장비를 말한다. <신설 2016.10.01.>
㉒ "안전표식"이란 연구실내 위험시설·기구·장비·위험장소·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기호·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신설 2016.10.01.>
제2장 책임과 의무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실험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실험실의 안전 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01.><개정 2018.01.01.>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동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2016.10.01.>
④ <삭제 2016.10.01.>
제4조의 1(연구실 안전보건조치)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이용자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실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1.11.0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01.>
1. 안전 교육·훈련
2. 건강검진의 실시
3. 연구실 긴급조치 및 사고보고
4. 연구실 안전수칙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1.11.01.>
1. 연구실 출입제한 및 출입금지
2. 교원의 실험·실습 교과목 강의 제한 및 교원업적평가 시 반영
3. 학생의 실험·실습 교과목 수강 제한
4.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제한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학생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조직과 직무
제5조(조직)
①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험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 계열(학과)별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③ 안전점검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안전업무담당자”(총무부)를 둔다.
제6조(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①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0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6.10.01.>
1. 위원장이 위촉하는 연구실책임자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3. 연구활동종사자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③ 위원장은 학사운영처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구실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인 위원은 그 신분이 변경될 경우에는 위원의 직에서 해직되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01.><개정 2018.01.0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0.0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10.01.>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0.01.>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10.01.>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한다. <신설 2016.10.01.>
⑨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0.01.><개정 2018.01.01.>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안전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5.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매뉴얼 제정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안전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연구실책임자)
“연구실 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01.>
① 연구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01.>
②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01.><개정 2018.01.01.>
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게시 확인
2. 연구실 안전표식 설치 확인
3. 연구실 유해물 및 위험물 관리 확인
4. 연구실 보호구 비치 확인
5. 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
6. 일상점검 및 안전점검 실시 확인
7.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 보고(연구주체의 장에게) 및 교육(연구활동종사자에게)
③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01.>
④ 연구실 사고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01.>
⑤ 사고 발생의 보고 등 <신설 2016.10.01.>
제8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2016.10.01.>
① 실험실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
② 화학물질(약품)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
③ 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
④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이하 ″MSDS″라 한다)의 작성 및 보관(단, 화학물질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 받았을 경우는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⑤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게시 <개정 2016.10.01.>
⑥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개정 2016.10.01.>
⑦ 연구실 안전표식 설치 및 유지관리 <개정 2016.10.01.>
⑧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신설 2016.10.01.>
⑨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신설 2016.10.01.>
⑩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신설 2016.10.01.>
제8조의 2(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01.>
① 연구실 안전교육 및 훈련 이수
②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③ 연구시설의 이상이나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
④ 기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8조의 3(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자격을 갖춘 자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01.>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0.01.><개정 2018.01.01.>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협조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보고 및 공표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2019.04.01.>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4장 안전교육 및 점검
제9조(안전교육 의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01.><개정 2018.01.01.><개정 2019.09.01.>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교육?훈련등의 일환으로 신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신임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 8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총무부 주관)
2. “연구실책임자”는 신규로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재학생)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실험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입생 집체교육 실시)
3. “연구실책임자”는 정기 교육?훈련을 위해 반기별 6시간 이상(또는 매월 1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중대 실험실 사고 발생 등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신규교육 18시간 이상, 보수교육 12시간에 해당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교육 내용)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다음표와 같다. <개정 2019.09.01.>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 |
---|---|---|---|---|
교육 ㆍ 훈련 |
근로자 |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
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
근로자가 아닌 자 |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2시간 이상 (연구개발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
||
정기 교육 ㆍ 훈련 |
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반기별 6시간 이상 |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나.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반기별 3시간 이상 | |||
특별안전교육ㆍ훈련 |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2시간 이상 |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11조(안전교육 방법)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매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안전교육 이수 대상자명단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학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6.10.01.>
② “연구실책임자”는 통보 받은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에 대하여 실험 장비 또는 시약 등 위험물질의 취급 방법 및 유의사항과 동규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01.>
1.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결과를 증빙하기 위하여 교육이수대상자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교육참가 확인서상에 서명하도록 하고, 안전교육 현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교육 전ㆍ후면 사진 각 1부)을 첨부한 실험실 안전교육 결과보고서를 안전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해당 학과 안전교육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험실 안전에 관한 집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학과 자체적으로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주관이 되어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집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다만 학과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 할 경우 교육비는 본 대학‘ 강사료 지급규정’에 따른다.)
4. 실험실 안전교육을 위해 교육용 컨텐츠를 구입하여 시청각 교육자료로 활용으로써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연구실 안전교육을 위해 강사료, 교육비 및 간식비 등의 지출 경비 지급 지침을 별도로 둘수 있다. (단 별도의 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 강사료, 교육비 및 간식료 등의 제지출 경비 지급 기준은 동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교육 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교육 실시 후 7일 이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01.>
④ <삭제 2016.10.01.>
⑤ 연구실 안전교육 수행 방법은 인터넷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9.09.01.>
제12조(안전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담당자는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실험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계열(학과)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험실 출입자격 미 취득자의 실험실 출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가 진다.
제13조(연구실의 안전관리)
① 모든 연구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0.01.>
②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안전관리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부상 당한 “연구활동종사자” 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실 안전점검)
① 모든 연구실은 안전점검 실시 계획에 의거 법이 규정하는 다음 각 호의 정기점검 및 일일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01.>
1. <삭제>
2.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실험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한다.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연구실 교육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의 의거 연구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여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 해당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점검할 수 있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해당 “연구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 실험실의 재해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 안전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을 당월 말일경에“안전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01.>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의 재해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6.10.01.>
제15조(안전수칙)
실험실내의 화학약품, 전기, 기계·기구,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6조(연구실 안전수칙 부착 등)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담당 실험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험실 안전수칙(별지 제4호 서식) 및 실험?실습 기자재 취급기준 등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항목을 실험실 내부에 부착하고, 연구활동종 사자는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0.0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수칙 및 실험?실습 기자재 사용수칙은 연구실 특성에 맞게 별도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작성하여 연구실 내부에 부착 할 수 있다. <개정2016.10.01.>
제5장 안전표식 및 보호구[명칭변경 2016.10.01.]
제17조(안전표식 부착)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나 외부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연구실 출입구에 지시?경고?금지를 나타내는 안전표식(별지 제8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01.>
제18조(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① 위험물 및 유해물의 저장, 조작 및 처리를 하는 구역 내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위험물, 유해물을 처리?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전에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보호구착용 및 관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실습의 경우에는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 저온 물체를 취급시
2.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시
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시
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시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시
5. 기타 “안전관리책임자”또는“안전관리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② 보호구는 분실, 파손 또는 불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등
제20조(사고발생시 행동요령)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한다.
1.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2. 가능한 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
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안전한 곳에 대피하도록 한다.
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5. 응급 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제20조의 2(사고시 보고체계)
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 사고보고 체계[별지 제9호]를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01.>
제21조(비상시 행동요령 부착 등)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험실 비상시 행동요령’(별지 제3호 서식)을 출입구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1.>
② 실험실을 사용자는 실험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 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시 행동요령에 의거 사고수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22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발생 현장은 사고 원인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부서장 또는“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을 지체없이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사고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01.><개정 2018.01.01.>
⑤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 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01.><개정 2018.01.01.>
제22조의 2(사고대응 매뉴얼)
“연구주체의장”은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사고 대비를 위해 『실험실 사고대응 표준매뉴얼』을 수립하여 각 연구실에 전파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01.>
제8장 보험가입, 안전관리비 및 건강검진의 실시 [명칭변경 2016.10.01.]
제23조(보험가입)
① “연구주체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교육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은 법 제14조(보험가입 등)와 시행규칙 제7조(보상금액)에 의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3조의 2(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사용할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01.><개정 2018.01.01.>
1.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활동종사자의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관할 기관장이 고시하는 용도
② 연구실에서 연구과제수행시 해당과제 인건비 총액의 1~2% 안전관리비 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6.10.01.>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01.>
④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내역과 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사용내역서를 관할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01.><개정 2018.01.01.>
제24조(건강검진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제29조에 정한 위험물질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16.10.0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0.01.>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제9장 법규의 준용
제25조(준용)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2016.10.01.>
② 이 규정외에 실험실 안전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2016.10.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04.0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거 실험실 안전교육 관련 강사료, 교육비 명목으로 별도 계정과목을 둔다.(연구관리비-연구실안전관리비)
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거 실험실 안전관련 보호장구 구입비 명목으로실험실습비 별도 계정과목을 둔다.(연구관리비-연구실안전관리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0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0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부칙 시행일 2013.04.01. 규정 제3조, 제4조 경과조치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0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04.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09.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11.01.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 및 대구공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실험실안전관리규정」 등에 의거 각 단위건물 및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인적·물적 피해 및 공공상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폐기물(폐수를 포함한다)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
이 규정이 규정하는 폐기물은 생활계 폐기물, 배출계 폐기물, 의료계 지정폐기물, 실험실 지정폐기물, 이화학실험실 원액폐수 및 일반폐수,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폐기물, 건설폐기물, 조경부산물 폐기물, 형광등 폐기물, 물품 납품 폐기물, 폐지류, 고철 폐기물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폐기물로 분류한다.
제4조(폐기물 관리조직)
본 대학교의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조직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04.30.>
1. 폐기물 총괄책임자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2. 폐기물 관리책임자는 소속 대학 학(부)장 또는 소속 부서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책임교수 또는 각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단, 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자로 한다.
3.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로 판정되기 전에 각종 집기류, 시험기자재, 약품 등을 사용하였던 자를 말하며, 해당 실험실은 담당교수, 행정사무실은 팀장 또는 담당자를 말한다. 단, 모든 시설공사는 해당 감독관이 폐기물 배출자가 된다.
4. 폐기물 관리자는 사무처 영선안전팀장으로 한다.
제5조(폐기물 총괄책임자)
① 폐기물 총괄책임자는 폐기물 관리책임자,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관리자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② 폐기물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전담 부서의 지정 및 인력 배치
3.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교육계획 및 시행
4. 폐기물 처리에 관한 예산 확보
5. 폐기물 관리, 보관, 처리 등 유지관리 실태사항 점검
6. 그 밖에 폐기물 관련법이 정하는 제반사항
제6조(폐기물 관리책임자)
① 폐기물 관리책임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폐기물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해당 대학 및 부서의 안전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지휘 감독 및 업무 총괄
2. 폐기물의 적법하고 안전한 관리와 보관, 배출, 처리 등
3. 그 밖에 폐기물 관리법이 정하는 제반사항 준수
제7조(폐기물 배출자)
①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각종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배출
2. 폐기물의 무단 반출이나 배출 금지
3. 폐기물의 현황 보고
4. 실험실 원액폐수는 실험(연구)실내 수집용기에 반드시 성상 및 기타 정보가 기재된 스티커 부착 및 관리
5. 실험(연구)실 보관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중화 또는 비활성 상태로 안정화 조치
6. 원액폐수는 실험실 내에 통풍이 잘되는 안전한 곳에 보관
7. 폐시약병(통)은 훼손 없이 원상태로 견고한 수집상자에 성상별로 수집 배출
8. 폐시약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각 시약병에 순번의 스티커 부착 배출
9.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시 개봉일자 및 배출일자 기록
10. 각종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와 협조
② 제1항의 각 호를 시행하기 위한 용기 및 스티커의 규격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폐기물 관리자)
폐기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내 모든 폐기물의 관리, 보관, 배출 점검 등
2. 폐기물 관련 교육계획 및 시행
3. 폐기물 관련 인·허가 업무
4. 각종 폐기물 위탁계약 및 처리
5. 폐기물 관리법에 정한 제반사항 수행
제9조(처리 대상 폐기물)
① 처리 대상 페기물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단, 제4호의 폐기물 중 철재류(고철)는 제외한다.
1. 자산관리 부서에서 폐기 승인을 받은 폐기물
2. 미등재 비품으로 사용한 후 자산가치가 없는 폐기물
3. 실험(습) 후 불필요한 용품과 잔류물, 소모성 물품
4.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
5. 기타 배출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폐기물
② 폐기물 배출자가 자산(비품, 실험실습기기 등)을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하였을 경우 기자재관리운용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10조(배출 및 처리 절차)
① 폐기물 배출 및 처리를 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폐기물 관리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요청한다.
② 폐기물 관리자는 폐기물 처리 요청에 따라 시기 및 방법 등을 폐기물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폐기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③ 폐기물 관리자는 폐기물 처리 용역 단가계약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처리비를 지급 한다. 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폐기물의 투기)
교내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의무)
①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사고경위서를 폐기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폐기물 관리책임자는 사고 경위 및 처리결과 등을 폐기물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총괄책임자는 사고경위 및 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폐기물 총괄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이화학실험실 위치도면, 기록유지 등 현황을 폐기물 관리책임자 및 폐기물 배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보완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① 폐기물 총괄책임자는 각종 폐기물의 관리, 수집 및 배출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련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자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심청구이유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재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상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14조(구상권)
① 교내 모든 폐기물의 관리, 수집 및 배출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에 책임이 부과된 경우 폐기물 총괄책임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여된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했음에도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상권을 청구 받은 자는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20.12.11.>
1. (시행일) 이 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타 규정 개정) 규정류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른 별표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편 | 장 | 규정번호 | 규정명 |
---|---|---|---|
제5편 행정본부 소관 | 제7장 사무처 소관 | 5-7-33 | 폐기물관리규정 |
부 칙 <직제규정 개정 2021.04.30.>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타 규정 개정)
① 폐기물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의 ‘안전관리팀장’을 ‘영선안전팀장’으로 한다.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