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안전

1) 기계 안전 수칙

①혼자 실험하지 않는다.

②기계를 작동시킨 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③안전한 사용법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숙지한 후 사용한다.

④보호구를 올바로 착용한다.

⑤기계에 적합한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이 유효한지 확인한다.

⑥기계에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⑦기계, 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⑧피곤할 때는 휴식을 취하며 바른 작업자세로 주기적인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⑨실험 전 안전점검, 실험 후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⑩안전통로를 확보한다.

2) 수공구 안전 수칙

①수공구는 사용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점검한 다음 사용한다.

②정, 끌과 같은 기구는 때리는 부분이 버섯모양 같이 되면 교체한다.

③자루가 망가지거나 헐거우면 바꾸어 끼우도록 한다.

④수공구는 사용 후 반드시 전용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한다.

⑤끝이 예리한 수공구는 덮개나 칼집에 넣어서 보관 이동한다.

⑥파편이 튈 위험이 있는 실험에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⑦망치 등으로 때려서 사용하는 수공구는 손으로 수공구를 잡지말고 고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다.

⑧각 수동구는 일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⑨수공구를 던지지 않는다.

3) 동력공구 안전 수칙

①동력공구는 사용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점검한 다음 사용한다.

②실험에 적합한 동력공구를 사용하고 사용하기 적당한 상태를 유지한다.

③전기로 동력공구를 사용할 때에는 누전차단기에 접속하여 사용한다.

④스파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실험 시에는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한 후 실험을 실시한다.

⑤전선의 피복이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사용 전 확인한다.

⑥철제 외함 구조로 된 동력공구 사용 시 손으로 잡는 부분은 절연조치를 하고 사용하거나 이중절연구조로 된 동력공구를 사용한다.

⑦동력공구를 착용한 채로 이동하지 않는다.

⑧동력공구 사용자는 보안경,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⑨동력공구는 사용 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⑩사용할 수 없는 동력공구는 꼬리표를 부착하고 수리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보호구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보호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므로 올바르게 착용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 보호구는 반드시 실험에 맞는 적정 보호구를 착용

안전모

ㆍ높은 곳에서 떨어짐 및 물체의 떨어짐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한다.

ㆍ안전모 착용 시 반드시 턱끈을 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ㆍ자기 머리 크기에 맞도록 내피를 조정하여 사용한다.

ㆍ충격을 받은 안전모나 변형된 것은 폐기한다.

안전화

ㆍ물체의 떨어짐 및 찔림으로부터 발을 보호한다.

ㆍ자신의 발 사이즈에 맞는 사이즈를 착용한다.

ㆍ일반 등산화 등 앞측에 토우캡이 없는 것은 안전화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ㆍ안전화 뒤축을 구부려 착용하지 않는다.

ㆍ실험복 바지 하단은 각반을 사용하여 날림을 방지한다.

보안경

ㆍ유해물질 및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ㆍ보안경 렌즈에 상처가 많은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안전대

ㆍ높은 곳에서 떨어짐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ㆍ높은 곳에서 실험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체결한다.

ㆍ실험 전에 후크 작동 및 구명줄의 상태를 확인한다.

ㆍ후크는 이동시에도 벗기지 않고 이동한다.

1) 사고발생 시 일반적인 조치

①사고가 발생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운전을 중지한다.

②사고자를 구출한다.

③사고자에 대하여 응급처치(지혈, 인공호흡 등)를 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④병원 등 기타 관계자에게 연락하고 보고한다.

⑤폭발이나 화재의 경우에는 소화 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현장에서 다른 연구활동종사자를 대피시킨다.

⑥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현장을 보존한다.

⑦다른 연구활동종사자를 진정시킨다.

2) 사고발생 대비에 대한 준비

①병원(의사)과의 연락 방법을 마련(야간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연락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②구급약품을 상비한다. 붕대, 지혈대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들것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 두며 들것의 위치는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③비상구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화시설도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항상 정비해 두어야 한다.

④인공호흡의 요령을 숙지한다.

<사고 발생 긴급조치>
사고 발생 기계의 정지
사고자의 구출
사고자의 응급처치·신고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
기관 관계자에게 통보
2차 사고 방지
현장보존

출처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자료실 > 발간자료 > (표준교재)기계 안전] 에서 발췌하였습니다.